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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적용 안내 | |
등록일 2021-08-05 | |
■ 건강진단서 (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적용 안내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필수.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에 해당.
- 보건증 발급 업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지역보건소에서 담당했었지만, 현재는 보건소에서 검사 및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참튼튼병원 "장안동 / 대구점 / 구로점" 에서는 지역 건강진단 검사와 함께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1년 8월 부터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 약 15,300원)
※ 동대문구 / 구로구 / 대구 달서구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참튼튼병원 진료시간에 방문하시면 기다림없이 '원스톱 검사'가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됩니다
-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경우의 비용(본인부담금)은 1.5만원 입니다.
※ 건강진단서는 검사 후 배양검사가 약 8일 걸리는 관계로 발급 및 제출에 필요한 일정을 미리 확인 후 내원부탁드립니다.
건강진단서 (보건증) 서류발급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문의
* 구로 참튼튼병원 : 1899-3620
* 장안동 참튼튼병원 : 189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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