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튼튼병원-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고지 등록일 2011-08-09 튼튼병원은 「의료법」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고지 의무를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오니 아래 해당지점을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글 환자의 권리와 의무.. 2012-07-19 ▼ 이전글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안내.. 2010-04-3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