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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튼튼병원 언론보도

바캉스 부상, 섣부른 응급처치는 ‘독’
등록일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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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캉스 부상, 섣부른 응급처치는 ‘독’

척추 마비 등 부작용 유발할 수도,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숙지해야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에도 바캉스 인파는 줄을 잇고 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는 수십만 피서객이 몰려 ‘물반, 사람반’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사고발생률도 급증한다. 물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염좌나 골절, 인대 손상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염좌나 골절 같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고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다이빙 부상자, 함부로 고개 돌리면 ‘척추 마비’ 위험

여름철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물가다. 물가에서는 다이빙이나 수영으로 인한 경추골절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이빙 사고는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척추골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섣부른 응급처치는 독이 될 수 있다.

다이빙 부상자가 의식이 있다면 먼저 손을 잡아보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하거나 손가락, 발가락에 따끔따끔한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 귀에서 체액이나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척추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섣불리 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태현석 은평 튼튼병원 척추센터 원장은 “척추골절은 척추탈골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척추탈골로 척수가 압박되거나 단절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가까운 구조대나 전문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척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절대로 부상자를 일으켜 앉히거나 걷게 해서는 안 되며, 음료수나 물을 마시게 하려고 목을 들거나 건드려서도 안 된다. 얼굴이나 고개를 돌리는 것도 금물이다.

자칫 척추의 마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친 부위에 상관없이 전신부목을 대야 한다. 폭은 35cm 이상, 길이는 키보다 10cm 정도 여유있는 긴 목판이 안전하다.

부목이 준비되면 부목을 부상자의 몸과 평행을 이루도록 가깝게 가져다 놓는다. 부상자를 부목 위에 옮겨 놓기 전에 부목 밑에 환자를 고정할 천을 미리 걸쳐 놓아 부상자를 부목에 옮겨 놓은 후 환자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미끌미끌한 계곡에선 발목·무릎 인대손상 주의

계곡은 바다나 하천보다 깊이는 얕지만, 바닥에 있는 바위가 매우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자칫 미끄러지면서 타박상이나 인대손상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승용 은평 튼튼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발목이나 무릎관절이 정상범위 이상으로 돌아가면 관절을 유지하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을 입게 된다”면서 “골절을 동반할 수도 있는데 염좌와 골절은 쉽게 구분이 가지 않아 골절이 의심될 때는 골절로 가정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좌가 발생하면 다친 부위를 높게 올려 부종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목을 다쳤다면 팔걸이를 해 고정시키고, 발목을 다쳤다면 환자를 눕힌 뒤 옷이나 베개 같은 것을 염좌 부위의 밑에 놓고 환자를 안정시킨다.

또 치료가 가능할 때까지 차가운 찜질을 계속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혼자서 걸어야 하는 경우라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염좌 부위에 붕대를 하고 발뒤꿈치를 고정한 다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가 끝났으면 반드시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미 매경헬스 기자 [lsmclick@mkhealth.co.kr]